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급증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하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배달하지 않는 사기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자사 사이트 광고를 몇차례 클릭하면 공짜로 물품을 준다고 해놓고 고객정보를 알아낸뒤 유사금융업체로 부터 대출받아 도주하는 신종 사기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 ‘명품 중고를 싸게 판다’는 식의 광고메일을 올려놓은뒤 돈만 챙기고 잠적해 버리는 사기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11월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사례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한 160여건으로 이 가운데 이같은 신종 사기성 피해가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에서 섬유제조업을 하는 김모씨(35·여)의 경우 지난달 공업용기계(섬유직물)를 대리점보다 싸게 판다는 A인터넷 쇼핑몰사이트 광고를 보고 은행 자동이체로 현금 5천만원을 입금했으나 다음날 이 쇼핑몰사이트가 자취를 감춰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다.

또 주부 박모씨(30·성남시)는 지난달 S업체가 배너광고를 통해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했으나 S업체가 잠적하는 바람에 유사 금융업체로부터 잔액납부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에 사는 주부 김모씨(38)도 지난 10월께 B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기위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다 말았으나 몇칠 지나지않아 신용카드사로부터 100여만원이 청구돼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요즘 피해신고는 예전과 달리 돈만받아 챙기는 사기성 피해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대형업체를 이용하는 것과 할부결제를 하는 것만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종철기자 jc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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