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시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속보> 경기도의 강한 이의 제기 등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심 및 부도심지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당시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등을 마련,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이의를제기하고 나서는 바람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도지사 승인 없이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도시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달함에 따라 조만간 조례 제정 등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등이 용이해 앞으로는 도심 및 부도심지 교통환경 개선 등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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