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동안 고양지역에선 일체의 도로굴착이 금지된다.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도로 굴착이 필요한 모든 도로의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를 굴착해야만 하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전력선, 통신공사 등이 이 기간동안 전면 중단된다.
시는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 등으로 긴급 복구를 위한 도로 굴착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의 소규모 굴착(연장 10m 이하)은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고양경찰서,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일산 지역난방공사, KT 등 관련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로굴착공사를 오는 15일까지 모두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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