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LP가스공급업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소비자들과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맺기 전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가입률을 실제보다 높게 경기도에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군과 관내 LP가스공급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56조 제1항을 적용, 공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소비자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국의 홍보 미흡과 가스판매업자들이 계약 기피, 소비자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주지역에는 현재 10개 읍·면에 20여 LP가스공급업체들이 2만2여가구에 LP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법규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중심가인 강천면과 북내면의 경우 주택은 70%, 식당은 90% 정도이고 가남면은 주택과 영업용과 식당 등이 8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정은 이런데도 군은 지난 7월24일 기준으로 1만1천493가구에 대해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100% 체결했다고 경기도에 보고했으며 도 공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도 군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산업자원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면에서 LP가스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41)는 “지난달말 현재 전체 2천500여가구중 30% 정도인 800여가구만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정 군 지역경제과 팀장은 “LP가스공급업체들에 의해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도에 보고했다”며 “소비자가 도시가스로 전환하거나 건물이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적한 사안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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