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시 마석택지개발지구내 개별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이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택지를 개발해 분양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은 미봉책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속보>
11일 건축주 등에 따르면 토공이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데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건축주들에 대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토공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건축주 16명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지난달 25일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한 조모씨 등 건축주 8명에 대해 추가로 토지사용승락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추가로 토지사용승락을 해주면서 토지사용승락조건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에 따른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명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뒤늦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는 길모씨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지만 내년 3월이면 해결된다고 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공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락 조건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에 따른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는 등 사전에 알려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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