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토공 추가 분양... 건축주 반발

<속보> 남양주시 마석택지개발지구내 개별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이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택지를 개발해 분양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은 미봉책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건축주 등에 따르면 토공이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데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건축주들에 대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토공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건축주 16명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지난달 25일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한 조모씨 등 건축주 8명에 대해 추가로 토지사용승락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추가로 토지사용승락을 해주면서 토지사용승락조건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에 따른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명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뒤늦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는 길모씨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지만 내년 3월이면 해결된다고 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공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락 조건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에 따른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는 등 사전에 알려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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