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수도 요금징수체계 ’구멍’

안양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레미콘업체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적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뒤 관련 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시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법정관리처분을 받은 특정 업체에 대해선 단 1차례도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방치, 수도요금 징수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안양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안양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금을 부과·징수하면서 레미콘업체인 ㈜고려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적용한 건 잘못됐다며 1천677만여원을 추가로 징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레미콘업체인 N마로스㈜ 등 3개 업체에 대해선 835만6천340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3월 부도로 서울지법 제3파산부가 오는 2011년까지 10년동안 법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구 관양2동 ㈜고려산업에 대해선 법정관리 이후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상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법 제3파산부에 즉시 청구하겠다”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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