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팔당호 유해물질 운반차량 단속강화

팔당상수원 일대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4일 팔당상수원 일대에 위치한 남양주시와 광주시, 양평군 등에 따르면 팔당상수원의 대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통행이 금지된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 적발된 차량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대상 차량은 유류와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의 유해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등이며 통행제한 도로주변 농가에 이들 물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들은 해당 시·군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통행증이 발급되지 않은 차량은 국도 6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양서면 신원리 12㎞구간과 국도 45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팔당댐) 7㎞ 구간, 지방도 337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6.8㎞ 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

한편 단속된 차량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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