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조례제정 참여 주민수 공표

앞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정 사안에 대해선 시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군포시는 주민의 행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참가할 수 있는 주민수를 공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제는 지난 99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직접, 참여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원하면 20세 이상 주민가운데 2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이 제출되면 시장은 확인 후 이의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