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

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다. 그러나 권리를 누리기는 좋아하면서도 의무를 다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은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산세(주택)나 자동차세와 같이 소득은 고사하고 그 가치가 점점 감소(감가상각)되어 가는 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도 국가의 보호하에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세금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불이행하면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세금과 이자(利子)’라는 속담도 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일본의 입지전적인 부호 마쓰시다 고노스케(松下幸之介)는 세금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마쓰시다기슈쿠(松下義塾)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장차 일본을 짊어지고 갈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 공산세력이 한창 도미노현상으로 후진국에 번져가고 있을 시절 구 소련의 흐루시초프 수상은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에 갔다가 기자들 앞에서 ‘공산국가는 세금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자랑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자들이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 소득이 없는 데 무슨 세금이 부과되겠느냐’는 질문에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듯이 무서운 세금을 할인해 준다니 얼마나 고맙고 황송한 일인가. 수원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매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한번에 다 내는 사람에게는 10% 할인해 준다고 한다. 세금에도 에누리가 있다니 세상은 오래 살고 볼일이다.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이고 대출금리가 6~8%인데 비하면 조금은 득이 되는 것 같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인 세금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여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교부받아서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납세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있어서 좋고 세무당국에는 행정간소화로 인력과 물자가 절약되고 조기징수의 효과가 있어서 좋을 테니 그런대로 괜찮은 발상인 것 같다.

/김선호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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