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지역에 서지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중개수수료 과다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토지거래건수는 모두 260건으로 지난 2001년 15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이에 따른 법규 위반 중개업소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4곳, 휴폐업신고 미이행 5곳 등 모두 13곳을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장암동 H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0월 인근 신규 아파트거래를 성사시킨 뒤 법정수수료 보다 30만원이 비싸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신곡2동 S공인중개사,민락동 Y공인중개사 등도 금오동 신규택지 주변 땅과 아파트 거래와 관련,법정 수수료보다 10~20만원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아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2동 H공인중개사와 가능1동 H부동산 등도 휴업 및 폐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중개인 이모씨(54)는 “회룡역 부근인 호원동과 금오동 신개발지 주변에서 아파트와 택지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중개업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린 전매나 일반 거래시 과다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발된 건수보다 더 많은 중개업소들이 음성적으로 위법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담직원이 태부족,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현태기자kh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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