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매월 효자.효부상 선정

안양시가 어른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 효자·효부를 선정, 시상한다.

대상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부모와 같이 살면서 효를 생활근본으로 삼아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매월 20일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구별로 1명씩 모두 2명을 선정, 월례조회시 표창장을 수여한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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