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道公-시공사 '떠넘기기 급급'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주민들은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음벽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와 아파트 건설업체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시와 주민 등에따르면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가 지난해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통행량 급증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가 하면 밤이면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이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아파트 방음벽이 높이 7m 그쳐 5층 이상에선 소음이 70dB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시와 도로공사, 아파트 시공사인 삼부토건 등에 대해 차량 통행량이 급증한데다 방음벽 높이가 너무 낮아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현재 높이 7m인 방음벽을 11m로 높히고 아치형으로 개조해 줄 것을 성남시와 삼부토건 도로공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도로확장 당시 주민들이 선형 변경과 일부 방음벽의 증설을 요구, 이를 들어줬다”며 “더욱이 이 도로 확장계획은 지난 92년 수립됐으나 아파트 사업승인은 지난 96년 이뤄져 뒤늦게 주택을 건설한 삼부토건이 소음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측은 “소음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문제는 도로공사측과 더 따져봐야한다”며 “아파트 건설 당시보다 증가된 소음에 대해 무조건 건설회사가 책임지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일단 원인행위 제공자인 도공측에 대해 민원해소를 촉구하고 있다”며 “서울 송파구간은 대형 아치형 방음벽을 세우고 성남 구간은 이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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