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현혁 옥외광고 제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가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디자인과 수량, 배치방향, 크기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구역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통해 가상도면을 제작한 뒤 공청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광고물 교체비용에 대한 상인과 업주측 부담을 감안, 융자를 알선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또 분당의 관문인 야탑역(분당선) 주변 대형 건물들의 불법 간판(400여건 추산)을 집중적으로 철거 또는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1차 정비된 수정로, 중앙로, 성남대로 등지에 다시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확인 조사해 재정비하는 사후관리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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