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출장소는 오는 31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소비자단체가 위촉한 명예감시원 등 10여명이 투입돼 백화점과 도매시장, 농산물 생산가공업체, 양곡판매상,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고사리, 곶감,대추 등 제수용품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대상인 콩, 콩나물, 옥수수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원산지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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