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상위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접경지역 종합개발개발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등에 관련 법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20일 시에따르면 탄현면을 비롯 9개 면과 4개 읍이 지난해 2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접경지역종합계획이 확정됐지만 상위 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3개 법률에 의해 규제받고 있어 사실상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푸른파주21 김승호 사무국장은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파주에 다양한 물류시설과 남북교류협력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대학 설립을 비롯 최첨단 공장 등 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이 하루 속히 개정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이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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