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인접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용인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구랍 5일 주택건설촉지법령 개정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던 서울 및 경기도 전역 거주자의 용인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해 ‘인접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국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인접한 시·군은 수원시를 비롯, 이천시와 안성시 등이 포함된다.
시는 또 지난 97년 IMF한파 이후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던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제도가 투기적 이익을 기대하는 가수요자 양산 등 부작용이 일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합원 적용에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혼란을 빚었던 주택조합 가입자격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례에 대해선 행정력을 동원, 엄단해 난개발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 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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