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정부시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으로 의정부지역 미군부대에 상하수도요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해 1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본보 21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권리 찾기에 나섰다.
의정부참여연대와 경기북부환경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군기지 없는 평화도시만들기 의정부시민연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미납분 즉각 납부 *미군부대 단수 *납부 거부시 소송 제기 등 3개 항을 요구한데 이어 “미군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시민연대 이병수 집행위원장은 “국가간의 행위도 사법적 행위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3일 오전 10시30분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앞에서 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10억손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의정부=김현태기자kht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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