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난개발방지 국토법 농촌지역 주민, 제외요구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국토의 개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이 둔화된 농촌지역에 대해선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연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토의 개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종전에는 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만으로 종결됐으나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야 하는등 번거로워졌다.

이 법률은 또 현황측량도와 지적도, 개발계획의 평면계획도와 배치도 등 10여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난개발과 무관한 농촌이나 오지 주민들에겐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 정모씨(45·연천군 연천읍 상리)는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개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았다” 며 “농촌이나 오지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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