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견인업무 민간위탁

안산시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위탁사업자 2개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선정방식은 자본금 및 인력확보사항 등 경영상태와 이익금 사회환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정된다.

시는 이달중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 뒤 4월부터 견인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안산=표명구 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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