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내손택지지구 불법 중개업소 난립

의왕시 내손동 택지개발지구내 신축 건물에 입주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가 하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에 입주해 영업하고 있는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22일 시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가 공영개발사업단지로 개발한 내손택지개발지구 816 일대에 부동산중개업소 20여곳이 난립, 인근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 및 임대영업을 중개중이다.

그러나 H부동산과 S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사무실확보증명, 교육이수증 등을 시에 제출하고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소들은 속칭 ‘떴다방’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정수수료를 넘어 턱없이 비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고객들과의 마찰이 빈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M부동산과 N부동산 등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 사전입주해 영업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식 간판을 걸지 않고 현수막 등 임시 간판을 달고 영업하다 단속을 할 경우 현수막을 걷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 김모씨(43)는 “불법 부동산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어 적법하게 등록한 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들이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법영업의 확증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물사전입주업소와 미등록업소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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