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사전입주 건물주 2명 고발

<속보> 의왕시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일부 중개업소들이 사전 입주와 무등록영업, 바가지수수료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3일자 17면 보도) 의왕시는 23일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입주시킨 건물주 2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건축법 제79조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선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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