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이천 렌터카 업체 난립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이후 렌터카가 난립,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규제완화정책에 편승,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해 갖춰야 할 자동차수가 종전 100대에서 50대로 완화되면서 이천을 비롯 용인과 광주 등 도농복합도시 위주로 렌터카업체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천의 경우, 택시는 433대인데 반해 렌터카는 665대이고 용인 1천945대(택시 835대), 광주 449대(택시 290대), 파주 560대(택시 435대) 등으로 업체별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때문에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렌트카 차고설치는 시장·군수의 별도허가를 받도록 하고 연료도 LPG에서 휘발유로 전환토록 하는등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 택시보다는 렌트카업체의 서비스가 앞선데다 차도 고급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사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