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지역 터파기공사 자문 의무화

고양지역에서 앞으로 중·대형 건물 신축과 관련, 지하 터파기와 옹벽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당국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일정 깊이 이상 지하 터파기 등이 수반되는 건물 신축공사시 ‘굴토계획 자문단’ 자문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에 앞서 굴착계획서, 지반조사서, 흙막이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자문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자문단이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착공이 보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대학 교수 3명과 전문가 1명, 서기관급 공무원 1명 등 5명으로 굴토 계획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대상은 신축 건물중 10m 이상 깊이의 지하 굴착이나 높이5m 이상의 옹벽 설치가 필요한 공사와 기타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건물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개월에 1차례 이상 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