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광명시의회 내홍 새국면

광명시의회가 지난해 의장단선거 이후 불거진 내홍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돼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엎치락 뒤치락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의원들간 갈등이 시작된 건 6·13지방선거를 마치고 원구성을 위해 제91회 임시회가 열렸던 지난해 7월3일.

이날 김모 의원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의장에 선출됐고 이어 열린 부의장 투표에서도 나모 의원이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부의장에 선출됐다. 투표를 하기 전 의원들끼리 합의했던 모종의 약속(?)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배신당했다’며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파행으로 얼룩졌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의회는 자동으로 유회됐다.

이로 인해 보름이 지난 지난해 7월18일 열린 제92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장단이 상임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않았다”며 의원 17명중 13명이 서명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 의장을 본회의장에서 밀어내고 남은 의원 14명은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불신임안을 받아들여 의장에 이모 의원, 부의장에 최모 의원 등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시의회가 출범 15일만에 의장단이 재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의장단에 선출됐다 불신임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과 나 의원 등은 수원지법에 광명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하는등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2일 판결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김 의원과 나 의원 등은 서울고법에 항고, 지난해 9월27일 서울고법 판결에선 김 의원과 나 의원 등이 승소했다.

시의회의 반격이 시작된 건 바로 이 시점이다.

시의회는 서울고법에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지난 17일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제1심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환송됐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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