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들에 대해 발부하는 스티커 하단에 무통장입금 통장번호를 인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7월 이후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한 뒤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이 모두 30일이 소요돼 체납액이 증가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요인으로도 작용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같은 조치로 과태료를 조기에 징수하고 예산(공공요금)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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