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인 퇴촌면 일대 구거부지를 음식점 부대시설로 사용토록 특정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 준농림지에선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을 내줄 수 없는데도 시는 지난해 11월 퇴촌면 778 일대 구거부지 750㎡를 J모씨에게 음식점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줬다.
특히 이 구거부지는 P씨의 종중산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수십년간 사용돼와 종중측이 J씨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제출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44·광주시 퇴촌면)는 “시에 수차례에 걸쳐 J씨에 대한 점용 및 사용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냈으나 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때문에 산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하천 위로 걸어다니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워낙 자주 바뀌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광주시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박흥찬·김성훈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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