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아파트 버스승강장 의무설치

파주지역에서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단지내 도로가 왕복 2차로 이상일 때 버스 승강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버스승강장은 시 이미지와 아파트 이미지 등과 맞도록 색상과 모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와 장소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