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에서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단지내 도로가 왕복 2차로 이상일 때 버스 승강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버스승강장은 시 이미지와 아파트 이미지 등과 맞도록 색상과 모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와 장소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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