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견인차량 과잉경쟁 '위험천만'

차량운전중 접촉 사고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운전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자동차가 많이 파손되었다면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정비공장에 수리의뢰를 하게 마련이다. 특히 교통사고때는 신속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의 사고 위험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견인 차량 업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안에 4-5대의 견인차가 줄을 지어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일부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채 도심지를 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법은 견인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또다른 사고를 일으키게 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여러대의 견인차들은 서로 자기가 견인해야 한다고 언쟁을 벌이고 있어 도로상의 원활한 교통흐름의 유지와 사고 처리의 도움보다는 견인차량들로 인해 사고 현장 주변이 이전보다 더 혼잡하기 일쑤다.

사고시 환자들의 생명은 분 초를 다툴정도로 급박하고도 긴장의 연속이다. 119 구급차량이나 112순찰차량은 모두 현장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환자의 응급구호,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목적이 있기때문에 도로상에서 모든 운전자와 견인업체 기사들은 경찰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견인업체차량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견인업체간에 과당 경쟁없이 합리적으로 견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환자나 사고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남태복 인천 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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