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공무원 재해보상 짜다'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보상이 일반 기업에 비해 턱없이 열악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공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비가 지급되나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보상비를 받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과천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사망시 유족보상금은 최종 월보수(기본급)의 36배를 지급하고 일반 사망시는 사망 조의금으로 기본급의 3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공무상 사망시는 3천500만원정도이며 일반 사망시는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또 공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정도에 따라 월보수의 80~15%를 지급하고 있지만 장애급여는 퇴직시에만 지급되고 근무를 계속하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이모씨(45)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산재를 입었을 경우 일반 기업체에 비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이외에 산재보험 등 새로운 보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병원 진료비중 45%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등 비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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