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최유섭) 소속 회원 70여명은 7일 오후 안마시술소 영업 허가를 요구하며 고양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이모씨(31·여)가 지난해 12월 안마시술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2억원을 들여 인테리어공사까지 마쳤으나 시가 금지업종이라며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며 “영업이 금지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한상봉·김동식기자 sbha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