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는 6일 공장들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 상한기준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시와 시의회에 건의했다.
부천상의는 조례개정 건의 배경과 관련, “시 전체 면적(54.44㎢)중 공업 및 준공업지역은 불과 3.1㎢에 불과하고 9천여개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견 제조업체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 공동화와 더불어 소비위주의 베트타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상당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공장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기업활동에 필요한 창고시설 등을 위해 별도의 가설건축물을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하는등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폐율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 극대화와 기업활동 등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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