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최근 모방송사에서 방송된 ‘폐차부품 불법유통’내용과 관련해 사과의 글을 올린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자동차이용자께 몇가지 설명을 드릴까 한다. 우선 방송에서 폐차를 시켜야 하는 폐차대상 자동차장치를 ‘조향장치, 제동장치’라 표현한 부분은 장치가 아니라 정확히 ‘부품’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한다.
두번째, 부품 가운데 조향기어기구, 마스터실린더, 하이드로 백 등 3가지 부품은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과 관련해 재활용은 물론 국내 중고시장에서 절대 유통을 할 수 없는 부품이다. 하지만 이 세가지 부품도 수출은 가능할 뿐아니라 부품 수출을 위해 따로 적재해 놓을 수 있으며 그외의 부품은 재활용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방송과 관련해 본 지부에서는 이미 준법위원회의 자율정화 계획에 따라 관내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폐차부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개정법령에 따라 지도계몽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을 뿐아니라 지난 7일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12개 업체에 대해 지도계몽과 시정조치 및 경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또는 예고한 바 있다.
본 지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자동차 이용자 여러분의 안전에 직결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율정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김좌영·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경기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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