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찰총기 사용' 언론보도를 보고

얼마 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에게 실탄을 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부부싸움이 발단이 되어 흉기로 아내와 경찰을 위협,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몇차례 경고하였으나 불응하여 공포탄을 쏜 후, 실탄을 발사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선 ‘폭력남편, 실탄 검거’ ‘경찰관 과잉 대응’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화두가 되었다.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상당성이라는 전제아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과잉대응 문제로 일선에서의 총기사용은 금기시 되어 왔다. 이번 총기사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언론의 중점 보도 사항은 경찰의 총기사용 그 자체였다. 국민의 녹봉으로 사는 경찰관이 사욕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치는 않았을 텐데 왜, 무엇을 위하여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김춘자.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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