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 법제화 추진은 눈 앞의 현실보다 더 큰 안목으로 보는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고양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9개 시장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게 시 승격을 건의한 지정시는 특별시 또는 직할시, 광역시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다.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직할시, 광역시 등의 남발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울산 광역시 같은 미니 광역단체가 생겨 가뜩이나 문제점을 지닌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또 지정시를 만들면 당장은 그 대상이 9개 시라지만 불과 10년도 안가서 20여개 시로 늘 공산이 높다. 이뿐 아니라 인구의 도시 집중은 불가피한 현상이어서, 하기로 하자면 조만간 지정시에서 또 광역시나 직할시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직할시든 광역시 또는 지정시든 간에 광역단체를 이토록 너도 나도 식으로 마구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 하느냐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지정시가 되면 행정 계층이 축소돼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주민 행정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한다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획일적 규제는 중앙 집권과 행정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행정 계층과는 무관하다.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역시 이중 감독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논거가 희박하다. 오히려 동일 생활권에서 난립된 광역단체끼리의 협의문제가 제기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더 많을 수가 있다. 또 현대적 지방자치는 힘을 추구하여 자치 선진국에서도 자치단체의 대형화로 가고 있다. 이점에서 예전에 있었던 성남시 분당구의 시 독립 추진 역시 동의할 수 없었다. 지정시는 부산 직할시에 이어 대구시가 지금의 광역시가 되기 훨씬 전인 26년 전 당시 정부에 건의했지만 무산됐던 것으로 지금이라고 가능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보단 아주 장기적 과제로 지방행정구조 축소 면에서 언젠가는 도단위 광역단체 폐쇄가 실현 여부는 어떻든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대도시의 광역단체화도 그 때 가서 계속 도단위 광역단체가 존속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정시와 더불어 밝힌 행정 서비스 환경의 열악성 타개 필요성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 수도권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가 안되게 적은 것은 사실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증원은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긴 해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아 행자부의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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