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최루탄 말이 또 나오게 됐나

최기문 경찰청장이 엊그제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최루탄 발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배경도 깔았다. 최 청장의 발언은 화물연대 파업, 반미 시위, 한총련 5·18 기념식 시위 등이 강행된 사회 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청장은 지난달에도 전국 경찰서에 보낸‘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확립 방안’ 공문을 통해 “현장 지휘관은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사회적 고려보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그동안의 관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최루탄 발사 훈련 재개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무(無)최루탄 원칙’은 유효하다”고 경찰청은 말하고 있지만, 1998년 9월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5년째 사용이 전면 중단된 최루탄 사용 검토문제가 대두된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일부 집회 및 시위가 과격했다는 여론이 최루탄 사용 검토의 원인 제공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의 최루탄 발사 훈련 재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은 물론 일리가 있다. 최루탄이 고엽제 이상으로 인체에 해로운 살상무기라는 주장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더 이상 불법시위를 방치하면 안된다’며 공권력 확립을 촉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진압경찰들이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피를 흘리는가 하면 팔다리가 부러지고, ‘폴리스 라인’에 선 여경들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이나 물건에 얼굴을 맞으면서 ‘원칙’만을 지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여중생 범대위 대규모 집회·시위 및 춘투를 맞은 노동계의 파업 등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도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일 수록 집회측은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강변일변도를 지양하고 특히 경찰은 과잉 진압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최루탄 발사 훈련이 어디까지나 훈련으로 끝나는 시위문화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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