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중 경찰 상해 크레인 기사 무죄”

인천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6일 안전띠 미착용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은 뒤 흥분한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 교통경찰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4·크레인 기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갖고 상해를 입혔다기 보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 보자는 생각에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후진한 과실로 봐야한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보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만큼 무죄”라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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