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광역의원은 연간 2천여만원, 기초의원은 1천200여만원씩 의정활동비로 받던 것이 광역의원은 연간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3천800만원을 수당 등 보수를 받게 됐다. 지방의원의 이같은 지급액은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만 거의 비슷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이제 완전히 유급제화 하였다.
이의 시행 시기를 차기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느냐, 현 임기의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느냐 하는 일부의 논란이 있으나 현 임기부터 실시한다고 보는 것이 행자부의 해석이다. 명예직 삭제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지침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면 내년 회계연도부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란은 그동안 지방자치비의 주민부담 가중, 구조조정 등 경위를 들어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심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된 마당엔 의정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비록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의 경위가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권의 담합적 영합이긴 하여도 어떻든 제정된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도리다.
지방의원의 유급제화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감축이다. 그간 유급제를 두고 이러한 대안 제시가 있었으나 결국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감축은 주민부담을 덜기 위하는 것이긴 하여도 크게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원 수를 줄이다 보면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에 버금가는 모순을 빚기가 십상이다. 또 기초의원 수를 줄이다 보면 객관적 의사 능력이 의심될 만큼 적은 수의 사랑방 같은 주관적 의사 자행으로 의회의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결국은 규모가 앞으로도 크게 다름이 없을 지방의회에 간곡히 바라는 것은 앞서 밝힌 것처럼 유급화를 계기 삼아 한층 더 차원 높은 의정활성화로 지역사회·지역주민에게 열과 성을 다해 부응해 달라는 것이다. 집행부를 압도할 만한 견식과 분별력이 풍부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출해야 한다. 진실로 집행부가 속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이 있어야 한다. 가일층의 이런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지방의원 유급화에 부하된 심기일전의 새로운 과제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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