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은 낮에는 물론 밤중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일 하는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선정하거나 저소득 가구 자활 지원 등 하는 일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담당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 구조조정 속에서도 이들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6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상되는 지원액수만도 75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에게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맡길 뿐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 단속 등 에도 투입하여 복지행정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빼앗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를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6천700여명의 지방직 9급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본연의 일에 쫓기고 있는 점이다.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사회복지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농축산 지원업무를 전담, 생활보호 대상자 방문 등 정작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한 나머지 공휴일에 출장을 나간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만은 공무원 생활에 대한 회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조사에 마저 허위로 임하는 등 복지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복지부의 서면조사 때 타업무 종사자 현황을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는가 하면 현장 점검에 대비, 업무분장표만 형식적으로 수정하고 실제론 복지전담공무원을 타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예산까지 들이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적인 복지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중앙부처는 물론 복지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식전환이 함께 필요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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