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보다 폐지가 옳다

특별소비세 제도는 그 자체가 원칙이 없는 대표적인 졸속 세금정책이다. 재정경제부가 프로젝션 TV 등 일부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을 조금 낮추기로 결정은 했지만 원래 특소세 부과 기준부터 형평성을 잃었다.

서민들이 필수품처럼 사용하는 TV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에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은 당연하다.

현행 특소세법은 에어컨, 프로젝션 TV에는 고율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격이 900만원인 40인치 LCD(액정표시장치) TV나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로봇청소기 등은 특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120만원대인 13평형 에어컨에는 20%, 200만원대인 프로젝션 TV에 10%의 특소세가 붙고 가장 비싼 LCD에는 단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고급제품은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는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과세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특히 프로젝션 TV는 일선 학교에 청소년 교육용으로 대량 납품되고 있지만, 사치품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내고 있다.

에어컨도 이미 보급률이 60%에 육박,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높은 특소세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전제품이 귀했던 시절에 사치품이란 차원에서 매긴 세금 특소세가 이미 일반화된 제품들에 대해 아직도 부과되는 것은 시대착오다. 특소세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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