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산.부평 등 11곳 주택투기지역 추가 지정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구, 인천 부평구, 서울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구, 부산 북구·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등 11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종전의 28개 지역을 포함해 39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지역은 19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정부는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 2개월간 평균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에서 ‘직전 1개월간 상승률’로 변경하고 투기지역지정 단위인 ‘시·군·구’에서 낙후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