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회적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의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유지라는 이중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경제적 또는 기타의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는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집회에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진정한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결코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나 아닌 우리가족,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생각할때 불법 시위나 집회 등의 효과보다 더 큰 긍정적인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한다./최병렬·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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