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철을 맞아 우리 강화군일대에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주로 차대 차간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지만 오토바이 특히 등록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50cc미만)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고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지난 7월 13일 강화경찰서에 접수된 강화군 송해면에 거주하는 이모씨(56) 교통사건의 경우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면허가 없이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49cc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규모가 작고 운행이 쉽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의 개연성이 도로상의 다른 차량들보다 크므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률에 의하면 무면허에 의한 법률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111조에 의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 강화경찰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근에는 도서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초 삼산, 서도, 교동 등 도서지역에서 각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실시해 상당수가 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응시로 무면허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조장래·강화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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