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라기 보단 무한 추구의 집단이익추구 양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된다. 이른바 ‘여름투쟁’이란 게 ‘가을투쟁’으로까지 가는 것인 지, 불과 3개월 전에 파업을 한 화물연대 파업이 재발된 가운데 대우차 등이 또 줄줄이 파업을 벼른다.
이 사회는 이제 파업에 지쳤다. KBS1 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가진 여론조사 결과 ‘노조가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냐’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81.8%에 이르렀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네티즌은 31.6%인데 비해 ‘경영권 침해’로 본 응답자가 64.8%였다.
더욱이 한국·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강성 경쟁은 갈수록이 불법을 다반사하여 노동운동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파업을 해도 적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법파업을 일삼아 노동운동은 으레 법대로 해선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재발 역시 요구 조건도 조건이지만 예의 불법파업이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계의 이런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당장 수출이 안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불편한 것을 염두에 두어 불법을 수용하곤 해온 그릇된 관행이 불법파업을 길들인 결과가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이래서는 끝도 한도 없다. 당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파업을 용인하지 않는 결연한 자세를 민중사회는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전에 가진 대구·경북 지역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며 “무조건 정부나 사용자만 몰아 붙일 게 아니라 (노동계) 내부에서 양보와 타협 같은 새질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새질서 확립에 양보와 타협도 물론 좋지만 법질서 의식의 확립이 근간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 재발에 민·형사상 문책의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처음엔 이러다가 또 슬그머니 굴복하지 않을는 지 더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 정부의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은 주5일제 법안을 두고 또 총파업을 벼르는 노동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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