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청문회식 재판’ 도입

대법원이 도입코자 하는 ‘청문회식 재판’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추진상의 역기능 또한 간과키 어렵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상고심은 법정이 아닌 집무실에서 심리하는 기록 중심의 재판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하급심의 법리적 오류 여부를 가리는 법률심 위주였으므로 사실심리는 외면되다시피 하였다. 하급심의 사실심리에 하자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덮어두고 법률심에만 치우친 폐단을 개선코자하는 노력은 평가한다. 따지고 보면 모든 상고심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 의견을 법정에서 청취, 판결에 반영하는 공개변론 형식의 ‘청문회식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폭주하는 상고심을 다 이렇게 재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계획하는 대법원의 구상이 ‘청문회식 재판’의 선별 적용과 상고의 제한으로 알고 있으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고의 남용으로 대법원 업무가 폭주하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를 잘못 제한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 위헌 소지를 다분히 안게된다. 또 선별 적용하는 것도 그렇다. 사회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덴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그같은 판단을 누가 뭣을 기준하여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있다.

대법원의 ‘청문회식 재판’ 도입은 실무법원에서 정책법원으로 전환, 요즘 같으면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분열된 사회적 주요사안의 여론분열에 통합기능을 갖는 새로운 사법개혁 차원의 노력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상승관계가 있어 대법원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가 어려운 게 난점이다. 예컨대 상고의 남용방지도 하급심의 재판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재판 당사자들에게 승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첩경이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법관 수를 엄청나게 늘릴뿐만 아니라 법관 역시 의료계의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전문분야의 전문법관 양성 또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일뿐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토록 어렵게 제한된 여건 속에서나마 대법원이 꼭 ‘청문회식 재판’을 도입하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선별에 엄격한 객관적 기준을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은 ‘청문회식 재판’ 대상을 적게 잡더라도 국민의 상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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