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자가발전시설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전력설비와 관련 시설물들은 그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충돌, 낙뢰,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예기치 못한 정전 사고의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의 전기품질은 선진국 수준에 있지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전기에너지는 정전 발생때 즉각적인 전원공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만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도 한전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면 수조원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아야 하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상향조정돼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19조는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공급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어장, 양계장, 양돈장, 화훼등 비닐하우스 사업자 및 잎담배, 고추 등 농수산가공업 사업자들은 한전 또는 전문기업들과 상의해 반드시 비상발전기와 정전경보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유지현·한전 양평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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