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교통범칙금 연체 '불이익 조심'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납부고지서(일명 스티커)를 기한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지서 뒷면에 자세한 절차가 고지되어 있으나 납부하지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통과태료와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동일 취급하여 후일 압류조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 많이 있는 편이다. 속도위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제등의 영상자료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미납시 차량에 압류조치가 행하여지나, 경찰관에게 직접단속 당한 교통범칙금은 1차기한내 미납하면 20%의 가산금으로 납부해야하며, 30일 경과시에는 단속일로부터 90일이내 자택으로 송부되는 즉결심판통지서로 절차법에 의하여 1.5배액의 예납금을 법원 출석없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후 즉결심판도 불참하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거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어있었으나, 운전자에게 면허정지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03년 6월 2일자로 면허정지없이 가까운 경찰서에서 즉결심판통지서를 재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하는 바람이다.

/김홍길·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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