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팔당호 주변의 광주시 양평군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가로 막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5개 시·군의 10개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승인 거부사유로 환경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구실 삼고있다. 이야 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 중앙의 전시행정 편의다. 한강 오염을 막기위해 한강수계로 보내는 팔당호 주변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 그럼 오·폐수를 팔당호에 그대로 흘러 보내라는 것밖에 안된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란 게 상류 수계인 팔당호 주변부터 맑아져야 그 진가가 있는 것이 지, 팔당호를 하수구로 만들면서 눈앞의 한강만 맑게 한대서야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는 하천 살리기운동으로 부단한 수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광주시 초월면 지월교 경안천의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해 1.0㎎/ℓ정도 좋아져 2급수 수준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막상 팔당호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 3.1ppm에서 3.4ppm으로 높아져 전반적으로는 악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원인의 상당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한 데 있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이다.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 역시 인구 유입을 면치 못하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 요인은 한 해가 다르게 증대되는 데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팔당호 수질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일선 지자체에 처리장 건설을 적극 권장해야 할 환경부가 되레 못하게 훼방놓는 처사는 누굴 위한 행정인 지 묻는다. 이 바람에 양평군 강하 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1천200ℓ용량을 초과한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 곳곳의 오·폐수가 팔당호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팔당호에 대한 환경부 시책의 매사가 거의 이 모양이었던 것은 그 연유가 책상머리 판단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현장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으로는 시행착오를 여전히 면치못할 것으로 보아져 심히 걱정된다. 이래서 요구되는 것이 팔당호 관리권의 이양이다. 팔당호와 관련한 정부 예산과 권한을 모두 경기도에 넘기는 것 또한 지방분권의 대상으로 능히 검토할만 하다. 당장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의 즉각적 승인이 있기를 촉구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