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노동계의 ‘冬鬪’

정부는 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비롯, 행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최근 노동계 움직임과 관련하여 동투(冬鬪)의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에서 정부는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자살·분신 등이 발생하는 등 노동운동 양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귀중한 인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운동 행위는 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은 노조가 각 기업별로 임금협상 등을 대부분 타결하여 노동분규는 일부 사업체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각 기업들도 연말 마무리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회사 일에 분주할 시점이다. 노동계의 노동운동은 봄, 늦어도 여름까지 가면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이 일종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일년내내 노동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강도가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 과거에는 없던 추운 겨울에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소위 동투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니 그 강도를 짐작할만 하다. 이에 한편으로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 악화되는 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문제가 역시 많다.

최근 각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차원의 비정규직이 증대되면서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기업도 적극 수용할 필요는 있다. 노동의 유연성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만 양산하면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각종 파업시 사측이 노조에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는 불법에 책임을 묻는 것이긴 하나, 노동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동계가 극단적인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일년내내 노동운동에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 기업은 물론 노동자 자신들도 결국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 외국 투자가들이 보는 국내 노동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기업과 노조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이다. 정부·기업 그리고 노조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생의 원리를 추구할 때 한국사회의 노동문화 또한 선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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