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이 궤도를 탈선하면 잡음이 생긴다. 산업자원부의 궤도 탈선은 심각하다. 단순히 잡음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가운영의 정상을 저해하여 우려되는 점이 적잖다. 산업자원부가 국무회의를 거친 문제의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하는 것은 인정한다. 비록 상향 균형이 아닌 하향 균형을 가져올 단견의 악법이긴 하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도내 삼성전자에 협박성 괴전화를 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의 기업경영 관점과 입장이 있다. 수도권 규제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 산업자원부의 협박성 괴전화는 우선 기업의 시장원리에 반한다. 마치 5공 시절의 경직된 관료행정을 방불케하는 독선이다.
‘균형법이 무산되면 공장증설이 어렵다. 그러니 이에 반대하는 도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요지의 당치 않은 괴전화가 어떻게 참여정부란 부처에서 자행될 수 있었는 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반도체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대외 경쟁력마저 지장을 가져올 지경인 대기업에 산업자원부가 도움은 주진못할 망정, 이를 볼모 삼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봉쇄하려 든 것은 실로 가증스럽다.
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부터 행태가 이 모양이니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대선자금을 수십억, 수백원씩 받아먹은 정경유착으로 세상이 가뜩이나 시끄럽다. 이런 판에 중앙부처는 부처대로 또 대기업에 협박성 괴전화를 일삼는 것은 관료의 관경유착으로 보아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보아온 경험상 판단이다.
일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자체에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하려는 노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예컨대 공장을 왜 지었느냐가 문제이기 보단, 왜 짓지 못하게 하느냐를 핵심으로 관련법규를 탄력성 있게 해석하고 감사원 감사엔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엔 이유가 충분히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안은 국회에서 마땅히 폐기돼야 하지만, 괴전화에 대한 조치 역시 분명하게 해야 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고 하나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장관의 의중이 아니라면 감히 그같은 협박성 괴전화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윤 장관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괴전화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밝혀 응분의 징계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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