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거공영제가 ‘공짜 출마’는 아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 모든 선거의 완전선거공영제 등이 거론되면서 역기능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당치않다. 이에 본란은 완전선거공영제의 관철을 거듭 주장하면서 어제 밝힌 ‘완전선거공영제의 전제조건’에 이어 부연하고자 한다.

공영제가 되면 우선 국가 부담의 선거비용이 수백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공영제의 방향을 잘못 잡은 판단이다. 국가를 대리하여 선관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도맡는 선거운동 비용의 조달 재원이 국비가 될 수는 없다. 각종 선거직 공무 담임을 자청하는 후보자의 개인 입신 비용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예산 집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일 이렇게 되면 자격 미달의 후보가 각급 선거마다 너도나도 난립해 입후보자가 사태날 것이다. 어찌 수백억원 뿐이겠는가, 수천억원 이상으로 돈은 돈대로 들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선거공영제는 곧 개인이 해온 선거운동을 선관위가 합동으로 대행하면서 후보자 개개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탁금 강화와 더불어 선관위의 선거 홍보가 아닌 선거운동 비용은 마땅히 후보자 개개인이 소정의 금액을 선관위에 내어 선관위가 이를 집행토록해야 한다. 물론 이래도 개인의 음성적 선거운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 엄히 다스리는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현 시점의 정치개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급한 건 없다. 완전선거공영제는 가장 우선하여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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